일본 ‘18금’ 제도, 술담배는 어쩌나

일본 ‘18금’ 제도, 술담배는 어쩌나

입력 2016-08-15 10:25
수정 2016-08-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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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8세 선거권 따른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첫 사전투표. AP 연합뉴스
日 18세 선거권 따른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첫 사전투표.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민법상 성인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민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5일 전했다.

이는 올해 6월부터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춘 만큼 선거법과 민법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돼도 공포에서 시행까지는 3년은 걸리는 만큼 2020년께야 민법상 성인연령의 18세 하향조정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성인연령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음주, 흡연 가능 연령이나 소년법 적용 연령도 함께 20세에서 18세로 내리는 데 대해서는 반대론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내년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도 소년법은 손대지 않을 방침이어서 음주, 흡연 허용 여부와 함께 논란이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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