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요금 인상…국토부 “4대강 사업 빚 때문은 아냐”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국토부 “4대강 사업 빚 때문은 아냐”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19 17:36
수정 2016-09-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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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상 이유는 “물가 상승과 요금 현실화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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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정수시설을 갖춘 경기 성남정수장 전경. 하루 43만 5000t의 스마트워터를 생산해 수도권 남부 7개 도시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한다. 서울신문DB
자동화된 정수시설을 갖춘 경기 성남정수장 전경. 하루 43만 5000t의 스마트워터를 생산해 수도권 남부 7개 도시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한다. 서울신문DB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이 4.8% 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수돗물값도 약 1.07%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상수도 요금이 오르면 각 가정(4인 가구)의 월평균 수도요금 지출은 1만 3264원에서 1만 3405원으로 141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23일자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1t당 요금이 308.8원인 광역상수도는 1t당 14.8원, 1t당 50.3원인 댐용수는 1t당 2.4원 요금이 인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상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요금이 오른다고 바로 지방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인상률도 지자체별로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설명에도 행정자치부가 지방상수도 생산원가 대비 요금비율(요금현실화율)을 내년까지 평균 90%로 올리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며 전국 지방상수도 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이번 결정이 요금 인상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인상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떠안게 된 부채를 갚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공공요금산정기준과 국토부 수돗물요금산정지침에 따라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을 책정할 때는 수돗물 생산·공급에 든 비용만 반영할 수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사업별 구분회계를 시행해 광역상수도 등을 공급해 받은 요금을 4대강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쓸 수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확보되는 연간 600억원의 재원을 전액 노후 수도시설 개량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각종 원자재가격은 30.7% 올랐지만 같은 기간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은 2013년 1월 한차례 4.9% 오르는 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금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였지만 요금인상 외에 수자원공사의 원가절감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요금현실화율이 88% 수준이 되도록 인상률(4.8%)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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