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평행선 친일논쟁/김종면 논설위원

[씨줄날줄] 평행선 친일논쟁/김종면 논설위원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 역사에 갓 입문한 어린 학생도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다. 1905년 언론인 위암(韋庵) 장지연이 을사늑약 사실을 폭로하면서 황성신문에 쓴 논설 제목이다. 위암은 그렇게 고고하기 이를 데 없는 항일지사로 우리에게 각인돼 왔다. 그러나 일제 식민정책을 미화한 글이 알려지면서 한순간에 ‘거짓 영웅’이란 멍에를 짊어졌다. 마침내 ‘친일’ 전력을 이유로 독립운동 서훈마저 취소되는 수모를 겪었다. 친일문제보다 더한 민족사의 동통(疼痛)이 있을까. 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서글픈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위암 서훈 취소 논란에 이어 이번엔 인촌(仁村) 김성수 호를 딴 도로명이 도마에 올랐다. 1989년 고려대 본관 앞 인촌 동상 철거시위가 오버랩된다. 다시 친일논쟁이라도 벌어질 기세다. 고려대 인접 도로인 ‘인촌로’의 명칭에 대해 항일단체들은 인촌의 친일행적이 명백한 이상 그런 이름을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고려대는 인촌의 친일행위 여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촌기념사업회 측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행위자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촌로는 1991년 서울시가 지정한 이래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사용돼 왔다. 그런 길이 새삼 문제가 된 것은 새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최근 고려대 인근 개운사 앞길인 ‘개운사길 51’이 ‘인촌로 23길’로 바뀌면서부터다. 그동안은 인촌로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해법은 없을까. 누군가 설득력 있는 ‘유권해석’을 내려줄 수는 없을까. 항일독립투쟁에 참여한 마지막 광복군 고(故)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의 ‘썩은 사과론’을 떠올려 본다. “일제 35년간 직간접적으로 일제에 협력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해 처벌은 악질분자에 한해야 합니다. 물론 역사적 심판은 받아야겠지만 일일이 따지면 사람이 없어져요. 그 사람의 공과를 잘 따져서 총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썩은 사과가 있다고 합시다. 절반 이하가 썩었으면 도려내고 활용해야지요. 이건 남북통일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북에서는 거의 다가 공산당이었는데 이들을 공산당에 부역했다고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는 물론 평소에 “해방 후 가장 잘못한 일 중 하나는 친일파를 정리하지 못한 일”이라는 강한 소신을 피력했다. 역사와의 화해를 강조한 것일까. 전사불망(前事不忘). 지난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한 것 같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김종면 논설위원 jmkim@seoul.co.kr

2011-06-2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