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112 장난전화는 범죄행위/부산 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장 경감 최창수

[독자의 소리] 112 장난전화는 범죄행위/부산 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장 경감 최창수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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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잠들지 않는 곳이 경찰의 112신고 센터다. 일상생활 중인 시민들의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심장부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곳을 대상으로 장난행위를 하는 시민들이 있다.

2011년 한 해만 해도 990만건의 신고 중 1만 1000여건이 허위신고로 확인됐다. 사실은 이보다 훨씬 많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허위신고를 중대범죄행위로 여겨 징역형과 벌금을 아울러 매기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고작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허위신고의 폐해는 경제적 손실, 국민이 낸 혈세 낭비는 물론 그 시간대에 경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간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중대범죄행위로 간주하고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소송 제기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경찰 일반민원전화 상담실이 신설되고, 민원전화는 182로 통합된 만큼 112 신고전화를 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부산 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장 경감 최창수



2012-07-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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