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자체 재정위기, 중앙과 지방의 나쁜 합작품?/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론] 지자체 재정위기, 중앙과 지방의 나쁜 합작품?/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2-07-03 00:00
수정 201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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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총체적인 지방재정위기의 시대다. 현재의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여지가 많다.

최근 행정안전부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는 없었다. 실제 지방채가 지난해 말 기준 28조 2000억원으로 올해 6월 현재와 비교해 보면 7000억원 감소하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는 지자체가 9개에서 3개로 줄었다.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건전 채무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어 위기적 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천, 태백, 부산, 대구, 시흥 등 일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천시가 공무원 급여 일부를 체불하는 사태도 있었고, 태백시는 무리한 리조트사업 추진, 시흥시는 군자지구 개발에 따른 지방채 부담이 재정을 압박해 왔다. 이는 단순히 이들 지자체만의 책임이 아니다.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 있다. 중앙의존적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와 지자체의 합리적 재정운영 태만 두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위기상황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서 비롯됐다. 첫째, 지방정부는 여전히 중앙지원적 재정시스템을 갖고 있어 재정 자주성이 미흡하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세원 배분은 국세 대 지방세가 78.3% 대 21.7%다. 그러나 정부 간 재원 배분은 중앙정부 예산이 43.7%이고 지방예산이 56.3%로 오히려 지방의 재정지출이 많다. 지자체의 세입과 세출의 괴리는 매우 크다. 지방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을 이전 내지 보조받지 않고서는 운영되지 못한다는 중앙의존적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는 지자체들의 방만하고 불건전한 재정운영이 재정위기 상황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많은 지자체가 세수는 고려하지 않고 선심·치적성 행정에 몰두하다 보니 효율성은 뒷전으로 무리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비효율적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 합리적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재원을 중앙에 기대는 타성이 지방재정의 위기 상황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증대와 복지 수요 증대 등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재정 수요가 당초 예측한 것보다 훨씬 초과하고 있다. 순지방비 부담이 연평균 23.5%씩 증가해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방책은 있다.

첫째, 그동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증액,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 도입 등의 조치가 있어 왔으나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사무 배분을 미래지향적으로 고려하여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중앙과 지방 세원의 재배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일본처럼 재정조정적립금제도를 도입해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억제하여 경비 절감을 유인할 수 있다. 셋째, 지자체의 모든 투자사업의 생성부터 완료까지의 이력을 나타내어 추진 과정 및 성과가 관리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넷째, 지자체가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내부적으로 집행부·지방의회·주민 간의 ‘지자체 내부 상호견제시스템’을 확충하여 재정 운영의 불합리성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재정적자와 재정위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마당에 지방재정 확충만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의 입장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지방을 포함한 국가재정 전체를 놓고 동병상련과 공감을 통한 윈-윈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한 때다.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임은 이미 시대적 대세이다. 지방의 발전을 유인할 수 있는 합리적 재정구조가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이것이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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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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