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정원의 직접 조작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시론] 국정원의 직접 조작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0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탈북자 유우성씨의 북한 출입국 기록이 담긴 중국의 공식 문서를 조작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작 행위가 국정원이 했는지, 국정원 협력자가 했는지 공방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 발행한 문서도 중국의 법규를 위반했다는 등 수많은 주장이 난무하고 있어 누구 말이 맞는지 파악이 힘들 정도의 진실 공방으로 비화됐다. 그러나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 또 다른 국정원의 조작 행위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은 잊히고 있다.

사실 국정원이 중국이 발행하는 공식 문서를 조작한 이유는 1심에서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유씨의 컴퓨터에서 찾아낸 사진이 북한에서 찍은 것이라며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진이 중국에서 찍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의 옌볜에까지 가서 사진에 나오는 장소를 찾아내야만 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증거 조사) 작업 결과 변호인들이 애초에 중국에 갈 필요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디지털 사진은 파일 내부에 노출 시간과 카메라 기종 등의 각종 정보가 기록돼 있다. 그런 정보 중에 사진을 찍은 장소의 위치(GPS) 정보도 포함된다. 국정원이 제출한 사진은 유씨가 휴대전화로 찍은 디지털 사진이었으므로 그 안에 위치 정보가 기록돼 있었다. 이 정보를 확인한 결과 국정원이 제출한 모든 사진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옌볜에서 찍은 사진임이 밝혀졌다. 국정원이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 제출한 사진 자체가 유씨의 무죄를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정원은 이 사진들을 유죄의 증거로 둔갑시키기 위해 다양한 은폐 조작행위를 했다. 우선 원본 사진이 디지털 파일임에도 종이에 흑백으로 인쇄한 형태로 제출했다. 만약 원본 파일을 법정에 제출했다면 변호인 측이 이 사진들을 직접 검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진 파일 안에 있는 관련 정보들도 제출하긴 했지만 위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교묘히 은폐하는 수법을 썼다. 이런 부분은 변호인들이 원본 하드디스크를 돌려받은 뒤 또다시 디지털 포렌식 검증 작업을 의뢰해서 겨우 밝힐 수 있었던 사실들이다.

변호인 측의 포렌식 검증 작업 과정에서 국정원의 또 다른 은폐 조작 행위가 드러났다. 국정원은 유씨의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즉 동일 기종의 휴대전화, 같은 시기, 사진 일련번호 순서에 맞는 사진 중에서 중국의 노래방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음에도 이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이 사진이 제출되었다면 유씨가 북한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한 검찰 측 주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국정원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쓰는 조사 프로그램이 유독 이 사진을 찾아내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정원의 작업이 민간 포렌식 작업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신뢰하기는 어렵다.

사진이 무죄의 증거로 확실시되자 검사 측은 유씨의 입국 날짜를 변경해 가며 사진을 증거로 쓸 수 없더라도 간첩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다는 주장을 계속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국정원은 증거 조작에 대한 여론을 차단하고 유씨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급기야 중국의 공식 문서를 위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국정원의 사진 은폐 조작은 1차 증거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것은 범죄 현장의 지문을 바꿔치기한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1차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나면 공정한 디지털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준호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전환기, 사회적 충격 완화할 제도적·행정적 뒷받침 시급”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지난 17일 개최된 ‘자율주행 택시 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자율주행 기술 확산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기존 택시 산업과의 공존을 전제로 한 행정·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은 AI 기술이 시민의 일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 분야”라며 글로벌 여객운송업 시장이 이미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한 만큼 기술 변화가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율주행 택시 도입의 핵심 과제로 기존 택시 산업과의 관계 설정을 꼽았다. 그는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 정체 완화, 이동 편의성 증대 등 자율주행 기술이 가져올 공공적 이익을 언급하면서도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충격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교한 제도 설계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운영과 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서비스 모델 정립과 함께 기존 종사자들의 직무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thumbnail - 정준호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전환기, 사회적 충격 완화할 제도적·행정적 뒷받침 시급”

중국의 문서 조작은 책임 소재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진 조작은 국정원이 증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작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
2014-03-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