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녀의 시시콜콜]디지털세 무역전쟁 터지나

[이순녀의 시시콜콜]디지털세 무역전쟁 터지나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9-07-12 16:18
수정 2019-07-12 1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랑스가 미국의 관세보복 경고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세 도입을 확정하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다. 프랑스 상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연매출 7억 5000만 유로(약 9969억원), 프랑스 매출 2500만 유로 이상인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주 내 법안에 공식 서명하면 발효된다.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서 실제로 막대한 디지털 매출을 거두는 국가에는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관행을 더는 묵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미국을 대표하는 IT기업들이 주요 타깃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저지에 나섰지만 프랑스 의회의 결정을 막지 못했다.

미국과의 일전을 불사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 나선 국가는 프랑스만이 아니다. 영국도 이날 내년 4월부터 적용할 디지털세 부과법 초안을 공개했다. 연매출 5억 파운드(약 7398억원), 영국 매출 250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기업에게 영국 매출의 2%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세는 다음주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안건에 오를 전망이다.

디지털세는 유럽연합(EU)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회원국 간 입장이 달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IT기업 본사가 몰려 있는 아일랜드나 북유럽 국가는 반대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디지털세 논의를 진행중인데, 내년 말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내 IT사업자와의 과세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글로벌 IT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시행중이나 디지털세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OECD 논의가 끝나는 2020년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치열한 대결이 이제 막 시작하려는 참이다. 총성없는 무역전쟁으로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시대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논설위원 cor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