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동남아 이모님’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마감 후] ‘동남아 이모님’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6-13 02:45
수정 2023-06-1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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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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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력 단절 등을 줄이기 위해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각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이 자연스런 고용 대책이 됐다. 가사·돌봄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등 출산율 하락으로 국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원인으로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 육아 지원기능 미흡 등이 지적된다. 지난해 기혼 여성(15~54세)의 17.2%가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 기혼 비취업 여성 중 임신·출산, 자녀 교육, 가족 돌봄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인원이 139만 6771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발표됐다. 상대적으로 국내 가사서비스 시장은 침체돼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18만 6000명이던 가사서비스 종사자가 지난해 11만 4000명으로 38.7%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92.2%는 50대 이상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지난달 25일 고용부가 개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 계획이 일부 공개됐다. 제조업체와 건설, 농업·어업 현장에 배치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에 가사근로를 포함하는 방안이다. 현재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만 가능한 가사근로가 ‘동남아 이모님’으로까지 확대된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하반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주문한 뒤 고용부가 허둥댄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자뿐 아니라 업무 영역과 고용방식, 급여 수준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준비 부족으로 오인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수요가 불분명하고 ‘고용허가’ 요청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가사서비스는 중·고령 여성 일자리로, 외국 인력 확대 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있다”며 “(가사근로자로 입국한 뒤) 고임금 업종으로 이탈 및 불법 체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음악으로 하나되는 세상… ‘소리아미 하모니 대축제’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립논현노인종합복지관과 사회적협동조합그리아미가 지난 15일 복지관의 소리새합창단과 그리아미의 장애인슐런 선수들이 함께하는 ‘소리아미 하모니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의 상생복지관인 영동제일교회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이새날 서울시의원의 축사, 서울시의장상 시상식, 소리새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캐롤공연, 그리아미 선수들의 거위의 꿈 노래공연, 성탄절 맞이 선물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매년 논현노인종합복지관과 그리아미는 하모니카 공연, 장애인슐런 체험, 장애인한궁대회 합동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장상 시상식에는 소리새합창단의 변효경 지휘자를 비롯해 2025년도 전국장애인슐런대회에 입상한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됐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혜와 경륜이 있는 어르신들과 슐런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는 젊은 장애인선수들이 음악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생겨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예술을 매개로 하여 한강에서 가족들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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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저항이 적은 것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나온다. 현 체계에서는 가사·돌봄 인력 부족이 아닌 임금 등 이용자가 원하는 근로조건을 맞추기 어렵다. 기대에 부응하려면 지난해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에서 외국인의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70여년간 비공식 영역이던 가사근로를 제도화해 최저임금을 주도록 만든 법이 ‘정반대’ 논리 실현을 위해 작동되는 셈이다.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하는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상충돼 국제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 높은 위험성만큼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물꼬가 터지면서 타 업종 등으로 확산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채용해도 저출생 극복 및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에 영향이 적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가정 내에서 아이 돌봄 근로자의 이탈은 제조업 등 타 분야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제도와 현장의 괴리가 여전한 가운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2023-06-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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