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칼럼] 존중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

[박재범 칼럼] 존중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

입력 2011-07-30 00:00
수정 2011-07-3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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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주필
박재범 주필
물난리의 대처에 시선이 쏠려 있지만 서울시 앞에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이 놓여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예고돼 있다. 정파 간 대치가 불꽃을 튀길 전망이다. 건전한 시민으로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해독해야 할까.

우선 이 사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의 파생물이다. 단계적 무상급식을 내세운 한나라당 후보가 전면 무상급식을 외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시장에 당선됐으나, 시의회와 시교육청을 야당이 장악한 데서 비롯됐다. 시의회는 2010년 말 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부시장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설치해 통과시켰다. 집행부는 이에 심의 견제기구가 임의로 비용 항목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임을 적시하며 재의 요구를 했으나 거절당한 게 그간의 경과다.

현재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핵심은 단순하다. 전면 무상급식을 강조하는 쪽은 필요예산이 시 전체의 0.3%에 불과하며 학생에게 밥을 먹이자는 말이 틀렸냐고 목청을 높인다. 따라서 비용 180억원을 들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낭비라는 입장이다. 반면 집행부를 지지하는 쪽은 현행 무상급식 대상을 소득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려야 재벌집 아이에게도 공짜 점심을 주는 모럴해저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만으로는 4100억원이지만 전국으로는 2조원에 이르고, 여타 무상복지로까지 확산되면 16조~46조원에 이르는데 해마다 이런 돈을 쓰면서 나라가 지탱될 수 있겠느냐고 반박한다.

이 사안은 지방자치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대목을 제시한다. 하나는 주민투표법의 도입 취지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알다시피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의 골간인 대의제가 주민 이익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일 때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 2004년 마련됐다. 그간 방폐장 이전과 행정구역 통폐합 등 2건의 국가 사무에 대해 주민투표가 실시됐을 뿐이다. 취지에 맞춰 자치 사무에 대해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추진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국 사회처럼 정파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때 해법은 하나둘 시시때때로 정리해 나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점에서 자치 사무에 대해 주민투표를 처음 시행하려는 것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의미 깊다. 다만 주민투표 방해법이라 할 만큼 주민투표법의 절차가 복잡한 점은 꼭 고쳐야 할 부분이다. 단적으로 성명을 쓰고 그 옆에 성명과 똑같은 형태로 사인할 때에만 유효하게 한 것은 무효를 유발하려는 졸렬한 의도로 보인다.

또 무상급식 논쟁은 정확히 말하면 학기 중 학생의 급식 문제다. 현행 급식 체계를 보면 학기 중에는 학교가 급식을 담당하지만, 방학 중에는 지자체가 급식을 맡는다.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방학 중 세 끼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결식 아동들이 전국에서 수십만명에 이른다. 과연 학기 중 모든 학생에게 점심을 주는 문제와 방학 중 밥을 못 먹는 학생을 지원하는 문제 가운데 어느 게 더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점은 아이러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지방자치제의 정상화에는 행안부의 몫도 상당하다. 이번 시의회의 예산안 통과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는 비겁하기 짝이 없다. 시 집행부가 연초 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대해 효력 여부를 질의하자 행안부는 불법이지만 유효하다는 식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갈등에 대해 뒷짐 지는 책임 회피의 전형이다.

조만간 자치 사무를 대상으로 초유의 주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이번 사안을 중앙 정치의 종속물로 만들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참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세금을 내는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주민투표를 차분히 진행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jaebu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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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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