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개헌과 ‘행정수도’ 세종시의 운명/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개헌과 ‘행정수도’ 세종시의 운명/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입력 2017-11-01 17:52
수정 2017-11-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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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국정감사 시즌이 끝나는가 싶더니 곧바로 예산 국회가 이어진다.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교통편은 연일 중앙 부처 공무원들로 붐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국감이나 예산 시즌이면 더더욱 세종청사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서울에서 회의 중’, ‘서울로 가는 중’이라는 답신이 오기 일쑤다. 세종으로 이사온 한 국장급 공무원은 서울 출장 일정이 늦어지면 도심 숙박업소를 전전해야 하고 모 장관급 인사는 정부가 지원한 세종 지역 아파트에 머무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서울 일이 바쁘다. 누구를 탓할 일도 그럴 분위기도 아니다. ‘과도기’ 세종의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여겨진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관계자는 “20~30년은 가야 제대로 자리잡지 않겠느냐”며 아예 멀찍이 내다본다.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마음도 행보도 급해 보인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시선이 가 있다.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 두어 달 전부터 세종시 안팎의 주요 도로와 정부청사 인근 곳곳에 이런 문구를 적은 펼침막이 거의 100m 간격으로 매달려 있다. 이번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를 원래 목표대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며 여론전을 펴고 있는 셈이다.

세종시의 논리는 현행 시스템의 고비용과 비효율에서 출발한다. 2012년 9월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1단계 이전이 이뤄진 이후 5년이 흘렀다. 그동안 세종 공무원의 출장비만 하루 평균 7700만원, 연간 200억원에 이르고 이를 포함해 행정과 사회의 비효율 비용이 적게는 연간 2조 8000억원에서 많게는 4조 88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세종시는 주장한다. 행정수도의 미완성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니 관습헌법 논란을 넘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 세종시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조문에 수도(서울특별시)와 행정수도(세종시)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 행정수도만 규정하는 방안, 수도와 행정수도를 함께 규정하되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다.

비단 세종시의 지적이 아니라도 ‘몸 따로, 마음 따로’ 움직이는 세종청사의 어정쩡한 상황은 정상과는 거리가 멀다. ‘말뿐이 아닌 실제로서의 지방분권’,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 완화’…. 이런 거창한 담론은 담론에 그칠 뿐 세종 공무원들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난제나 다름없다. 공무원 통근열차 같은 서울행 KTX 안에서, 국회 의원회관과 소관 상임위 복도에서, 여의도 임시 숙소에서, 새벽별과 함께 공무원 버스 안에서 세종 공무원들은 하루하루 지쳐 간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동상이몽으로 쉽지 않은 여정을 밟을 전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하고 세종시가 지방분권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인색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정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미 터가 마련돼 있는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를 적극 추진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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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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