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선무효 벌금’ 슬쩍 올리려는 국회의 뻔뻔함

[사설] ‘당선무효 벌금’ 슬쩍 올리려는 국회의 뻔뻔함

입력 2010-02-06 00:00
수정 2010-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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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또 낯 뜨거운 일을 저질렀다. 그제 전체회의에서 10개월여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시 당선 무효형(刑)에 해당하는 벌금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추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 협상에 넘겨 최종 확정짓겠다고 한다. 죄를 저질러도 어떻게든 의원직만은 유지하려는 꼼수가 그저 역겹기만 하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나랏일과 민생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세비를 올리고, 보좌관을 늘리며, 권력의 명줄을 붙잡는 데는 참으로 재빠르고 부끄러움조차 없다.

2004년 3월에 바뀐 정치관계법(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은 정치판의 ‘고비용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로 개선하자는 뜻에서 출발했다. 당시 오세훈(현 서울시장) 의원이 핵심 역할을 해 ‘오세훈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으나 국민의 지지가 컸기에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당선 무효가 ‘벌금 1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국민이 의원들에게 요구한 최저 수준의 ‘직위박탈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이 없었다면 18대 국회의 ‘돈선거 의원’ 15명을 가려내지 못할 뻔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이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정개특위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을 처음엔 500만원으로 하려다가 여론을 살펴 300만원으로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벌금 300만원이면 어지간히 중죄를 짓지 않고는 의원직을 내놓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음악으로 하나되는 세상… ‘소리아미 하모니 대축제’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립논현노인종합복지관과 사회적협동조합그리아미가 지난 15일 복지관의 소리새합창단과 그리아미의 장애인슐런 선수들이 함께하는 ‘소리아미 하모니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의 상생복지관인 영동제일교회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이새날 서울시의원의 축사, 서울시의장상 시상식, 소리새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캐롤공연, 그리아미 선수들의 거위의 꿈 노래공연, 성탄절 맞이 선물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매년 논현노인종합복지관과 그리아미는 하모니카 공연, 장애인슐런 체험, 장애인한궁대회 합동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장상 시상식에는 소리새합창단의 변효경 지휘자를 비롯해 2025년도 전국장애인슐런대회에 입상한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됐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혜와 경륜이 있는 어르신들과 슐런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는 젊은 장애인선수들이 음악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생겨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예술을 매개로 하여 한강에서 가족들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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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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