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감사 전문성·독립성 다 살려라

[사설] 공공기관 감사 전문성·독립성 다 살려라

입력 2010-06-23 00:00
수정 2010-06-2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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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검찰, 경찰, 국세청은 물론 중앙 정부기관과 주민 3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감사전담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단체장 및 감사담당관이나 감사관 등 감사책임자를 공모과정을 거쳐 합의제기구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해야 한다. 지방 토착비리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감사법의 도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비리척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감사의 기본체계를 규정한 이 법이 감사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부실 감사, 제 식구 봐주기 감사와 낙하산 인사 등 3대 과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감사원 인력으로는 공공부문 대상기관 6만 6000여개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지자체는 5000명 가까운 자체 감사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취약해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 기초지자체 230개 중 감사 전담기구가 있는 곳은 49개(21%)에 불과하고, 전담부서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도 감사 담당자들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견제기능을 하지 못했다. 아예 측근이나 친인척을 감사담당관에 임명하고 갖은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각 기관 내 부정과 비리를 가까이에서 감시·적발·처벌할 수 있는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지 않고는 부패행위 근절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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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한 ‘2025 한국정책대상’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 입법·지방정부·지방의회·공공기관의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김 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주거정책 전반의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탁월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노후 주거지 개선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실제 김 위원장은 정비사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보여주며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한 단계 높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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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관건은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라고 본다. 공공감사법은 부실감사 해결을 위한 전문성 강화방안으로 판사, 검사, 공인회계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 등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제도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들러리를 세우기 위한 공모제나 형식적인 선발위원회로는 부패와 비리를 척결할 수 없다. 자체 감사기구 및 감사책임자에 대한 감사원의 상시감시도 의도는 좋지만 자칫 지방차지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도 문제다.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감사원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치고 그 역할을 지방의회에 맡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기 바란다.

2010-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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