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감사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사설] 국정감사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입력 2010-10-23 00:00
수정 2010-10-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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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어제 올해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국회는 지난 19일간 516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했다.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국민들 사이에 성적표는 엇갈리지만 유감스럽게도 국정감사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다. 올해 국감에도 핵심증인들이 여러명 불참했지만 처벌 받은 경우는 없다. 위증에 대한 처벌 의지도 약하다. 정책 점검, 행정부 견제라는 본래 취지에서 한참 멀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정감사의 근본적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도 연례행사처럼 제도 개선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감 개선 관련 법안들을 언급하면서 “내년에는 개선된 제도 속에서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 논의는 국감 뒤 잠시뿐, 흐지부지되는 게 관례였다. 똑같은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는 예외가 될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위원 수가 상임위원회 별로 많으면 30명인데 1인당 10분도 안 되게 질문, 답변을 듣는 방식만이라도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

올해도 재탕·삼탕 질의가 많았다. 4대강 사업, 외교부 특채, 배춧값 폭등 대책 등이 쟁점화 됐지만 초대형 이슈는 제시되지 못했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실패했다. 해결책보다는 사후약방문 격의 추궁식 맹탕국감이 되고 말았다. 상당수 상임위에서는 집시법 개정안, 천안함 사태 책임 등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구태의연한 정치공방을 벌였다. 정쟁성 정치 공방이 여지없이 재현된 것이다. 심지어 경기도와 서울시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상대 당 차기 주자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국감마저 대선 전초전으로 활용한 것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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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이후의 군사독재시절에는 국감제도가 없어 국회의 행정부 감시 자체가 어려웠다. 따라서 국감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아니면 말고식 폭로정치를 양산한 1990년대식 행태에서 상당히 벗어나 정책검증이 증가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피감기관이 승복할 만하고, 국민생활에도 도움이 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가 부족한 것은 한계다. 국감 제도 개선은 이제 더 이상 늦추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정치권의 일대 분발을 촉구한다.

2010-10-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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