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복범죄 막을 시스템 서둘러 시행하라

[사설] 보복범죄 막을 시스템 서둘러 시행하라

입력 2011-02-16 00:00
수정 2011-02-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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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증언이나 진술에 앙심을 품고 증인이나 신고자 등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위해(危害)를 가하는 보복범죄가 크게 늘어났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경찰청의 ‘보복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6년 70건에 그친 보복범죄가 2009년 129건으로 증가했다. 3년 새 84%나 급증한 것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추세다. 보복범죄는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법 절차가 아닌 위압적인 힘을 동원해 은폐하려는 2차 흉악범죄라고 할 수 있다. 가중처벌 조항을 둔 이유이기도 하다.

보복범죄 근절은 건강한 사회와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 내부 비리 고발이나 고소·신고·증언 등은 철저한 신변 보호와 함께 사후 안전책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청의 현황에서 보듯 폭행·협박·감금 등의 앙갚음을 당하거나 목숨까지 위협받는다면 누가 경찰이나 검찰을 찾고, 법정에 서려고 하겠는가. 예컨대 법과 제도가 증인에게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의무’를 무겁게 부과하듯 자유롭게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보복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의 시행을 서두를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경찰이나 검찰·법원은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해 나름대로 보완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미흡하기 짝이 없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은 몇년째 검토만 되고 있는 데다 참고인이나 증인 등의 이름이 버젓이 경찰·검찰 조서에 나오는 실정이다. 피해자나 신고인 보호는 경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말뿐이다. 때문에 보복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제도 정비와 함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용기를 갖고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항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2011-0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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