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보좌진 폭력동원 금지법 만들자

[사설] 국회 보좌진 폭력동원 금지법 만들자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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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들 간에 의회 폭력사태의 들러리가 되지 말자는 자성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새 회장단을 출범시킨 한나라당 보좌진협의회(한보협)가 이를 공론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보협은 그제 회장단을 새로 뽑은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 공식 제의할 방침이다. 국회 폭력에 가담하지 말자는 보좌진들의 호소에 대다수 국민은 물론이고, 여야 의원들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부지런히 내달아서 폭력동원 금지를 입법화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

국회 폭력은 야유와 욕설, 주먹다짐도 모자라 해머와 물대포, 전기톱까지 등장하는 등 오히려 악성으로 진화하는 형국이다. 이런 싸움판이 크게 벌어질 때는 어김없이 보좌진들이 총동원된다. 그들은 소속 정당이나 모시는 의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볼 때 조직폭력배와 다를 게 없는 행태다. 보좌진들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패싸움에 동원된다면 인권도 없고, 준법도 없는 부속물이자 소모품이 될 뿐이다. 그들이 권익 신장 차원에서 폭력 동원 금지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국회의원들이 충돌할 때 더 큰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보좌진들이 합세하기 때문이다. 보좌진들의 개입을 차단하면 폭력 사태는 훨씬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폭력사태가 우려될 경우 의원과 보좌진을 따로 떼어놓는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는 물론이고 국회 방호원 등 자체 경호나 필요하면 경찰력을 동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처럼 보좌진이 아예 회의장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만하다. 일단 보좌관들이 대거 동원되어서 큰 쌈박질로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게 먼저다. 그런 뒤 의원들의 쌈박질을 차단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026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위한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승강기 설치를 위한 누적 예산은 약 50억원에 달하게 됐다. 하루 평균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또한 11번 출입구는 왕십리와 행당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 45도에 가까운 가파른 계단과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로 인해 개찰구까지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왕십리역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고, 2025년도에는 설계용역 회사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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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달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하고 올 정기국회 때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좌진들의 폭력 동원 금지는 함께 관철되어야 한다. 폭력 방지 관련법안이 28건이나 국회에 제출됐다. 이 중에 잘 골라서 국회 폭력 방지법이라는 별도의 법안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무방할 것이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국회의장에게 강력한 질서유지권이 부여되어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

2011-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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