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편특혜 없는 미디어렙법 연내 입법해야

[사설] 종편특혜 없는 미디어렙법 연내 입법해야

입력 2011-12-28 00:00
수정 2011-12-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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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종편) 채널에 대한 특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디어렙법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과 ‘졸속 합의’한 미디어렙법안을 놓고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총의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이 의총에 부친 합의안은 종편에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종편 봐주기란 비판을 받아 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사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우리는 미디어렙법이 종편 편향적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한다. 그러나 지상파방송 광고판매 독점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상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미디어렙법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 원내 부대표가 합의한 미디어렙법안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종편이 요구해온 신문·방송 광고영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크로스미디어(교차판매)를 저지한 것은 성과라며 의원들 설득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종편에 대한 광고직영이 2년간 허용되면 기업들은 신문·방송 복합체인 종편사들의 약탈적 광고수주에 시달리게 된다. 방송광고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이다. 또 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사가 광고영업을 직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니 방송 편성·제작은 광고영업과 분리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20%로 낮추는 것을 사례로 들면서 “일단 입법하고 의회 권력을 되찾아 오면 수정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시간에 쫓긴 고육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짐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강력히 추진하는 게 온당한 일이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도 제2의 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하니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이 29, 30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렙법이 취지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026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위한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승강기 설치를 위한 누적 예산은 약 50억원에 달하게 됐다. 하루 평균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또한 11번 출입구는 왕십리와 행당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 45도에 가까운 가파른 계단과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로 인해 개찰구까지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왕십리역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고, 2025년도에는 설계용역 회사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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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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