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 교육감은 복귀 계기로 교육본령 충실해야

[사설] 곽 교육감은 복귀 계기로 교육본령 충실해야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가 어제 1심 판결에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의 대가성 있는 금전 지급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금전 지급 합의를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을 후보사퇴의 대가로 인정하고, 돈을 받은 박 교수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것을 떠올리면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는다.

우리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다만 향후 서울시 교육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곽 교육감은 이미 시사한 대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 공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임신과 출산,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등에 대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음을 그 또한 모르지 않을진대 무조건적인 철회 요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다시 한번 냉철히 따져보기 바란다. 교육의 혁신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더구나 경직된 자세로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워나갈 수 없다. 곽 교육감은 비록 현직에 복귀했지만 진보·개혁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수장으로서의 도덕적 권위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

곽 교육감은 업무 복귀를 계기로 교육과학기술부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대척점에 서 있는 기관과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 소통에 나서주기 바란다. 아울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정교한 재점검을 당부한다. 선거법은 공직후보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번 판결은 결코 도덕적 면죄부가 아니며, 교육감 자격을 확정적으로 부여한 것도 아니다.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마치 정치적 박해라도 받은 것인 양 처신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교육의 본령에 한층 다가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5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 65억원 전액 확보… 2026년 4월 착공예정”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서울시 예산으로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1호선 제기동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개선 공사비 42억원을 추가 확보해 사업비 65억원 전액확보했다고 밝혔다. 제기동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설치사업은 이 위원장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2023년 6월부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2026년 서울시 예산을 통해 공사비 42억원을 추가 확보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호선 제기동역 승․하차승객수는 월평균 3만명 이상으로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이 많아 앞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통해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청 후문 앞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동대문구 자율주행버스 운행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동대문구 주민의 교통편의를 더욱 증진할 수 있게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제기동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제기동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또한 개선되면 전통시장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철역 이용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 재정자립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5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 65억원 전액 확보… 2026년 4월 착공예정”



2012-01-2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