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광우병 원칙 대응해야 국민 불안감 없다

[사설] 美 광우병 원칙 대응해야 국민 불안감 없다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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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어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검역 중단을 적극 검토하다 일단 검역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된 소고기는 검역을 거쳐야 국내에 유통되는 만큼 검역 중단은 사실상 한시적인 수입제한 조치라는 점을 감안한 것 같다. 하지만 롯데마트 등 유통업계는 미국산 소고기 판매를 당분간 중단키로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정부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 해면상뇌증(BSE)이 미국에서 확인된 것은 2003년 이후 이번이 네번째다. 미 농무부는 “광우병으로 확인된 젖소가 시중 소비자용으로 도살된 적이 없고, 우유는 광우병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의 소로,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것인 만큼 이번 광우병 발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2008년 미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서도 확인했듯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은 매우 광범위하고 뿌리가 깊다. 일각에서 검역 중단은 물론 즉각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추가협상 부칙을 따라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벌써부터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일시적인 수입 중단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도 필요하면 취해야 한다. 물론 지나치게 과잉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며 원칙에 입각해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하고, 전후 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근거 없는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우병 관련 사안은 무엇보다 국민의 납득을 최우선해야 한다.



2012-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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