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문 표절 국회의원 이참에 전수조사하자

[사설] 논문 표절 국회의원 이참에 전수조사하자

입력 2012-05-09 00:00
수정 201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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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가 엊그제 표절 의혹을 받아온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7명의 논문에 대해 ‘모두 심각한 표절’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공인된 기관의 검증결과인 만큼 이에 토를 달 여지는 별로 없다. 노골적인 복사 수준의 논문에서부터 짜깁기, 인용과 도용 혼용, 데이터 위·변조 등 각양각색의 표절양태가 드러났다. 특히 문대성(부산 사하갑) 당선자는 국민대로부터 표절 판정을 받은 박사학위 논문 외에 석사 논문에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남의 논문을 옮겨 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표절이 분명한 이상 이들은 의원직 사퇴를 포함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표절 기준이 엄격해지기 전의 관행” 운운하며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여섯 단어 이상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등을 표절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 2008년이다. 새누리당 염동열·유재중·신경림 당선자의 논문은 불과 1∼3년 새 발표된 것들이다.

현대는 지식기반의 다원화사회다. 논문은 더 이상 학문하는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인도 진정으로 연구한 성과를 정직하게 논문으로 써낸다면 사회의 지적 성숙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논문을 자신의 이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상징적 장식물쯤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자기기만이다. 바로 그런 토양에서 표절의 노란 싹이 자라나는 것이다.

학단협 발표에 적잖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다. 검증대상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고학력’ 의원들이 표절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는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자 156명(비례대표 27명 포함)의 학위논문을 낱낱이 점검해 표절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고 본다. 전수조사해 ‘표절의원’을 솎아내는 것만이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중잣대를 걷어내야 한다. 지난 예에서 보듯 표절 판정을 받으면 유명 대학의 총장도 장관도 결국 물러난다. 공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공인 중의 공인’인 국회의원은 언제까지 예외적 존재로 남을 것인가. ‘논문 절도 공장’이란 소리까지 듣는 문 당선자부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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