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겸직 막되 공익활동은 허용해야

[사설] 국회의원 겸직 막되 공익활동은 허용해야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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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겸직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의정활동의 질 저하 등 폐해가 우려되면서다. 엊그제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신고현황에 따르면 19대 의원 3명 중 1명 꼴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6명은 의장단도 못 뽑아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현재도 다른 데서 고정적 보수를 받고 있다고 한다. 19대 국회가 왜 ‘개문발차’조차 못하고 있나 했더니, 마음이 콩밭에 있는 의원들이 너무 많은 모양이다.

의원의 겸직은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상 의원들이 변호사·의사·약사 등 영리 목적으로 겸직해도 제재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겸직은 의정활동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 이상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의원직을 수행할 개연성이 문제다. 국민보다는 자신이 속한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행정부나 사법부에 비해 유독 의원들의 겸직 비율이 높다면 3권 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19대 국회도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은 18대에 비해 하등 나을 게 없다는 점에서 벌써 절망감이 느껴진다. 18대에선 42%가 넘는 127명이 겸직이었지만, 이번에도 무보수까지 포함하면 166건이라지 않는가.

이런 연유로 의원 임기 동안엔 겸직을 스스로 내려놓는 게 바람직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얼마 전 한양대와 호남대 교수였던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의정활동에 충실하기 위해 교수직을 사직한 것은 모범적 사례다. 하지만 의원들의 양식에만 맡겨서는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국회 쇄신 차원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준(準)전면적 겸직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본다. 다만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겸직까지 무리하게 금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12-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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