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유층 빗나간 자식 사랑 국적까지 바꾸나

[사설] 부유층 빗나간 자식 사랑 국적까지 바꾸나

입력 2012-09-15 00:00
수정 201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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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벌 3, 4세와 상류층 인사들이 여권을 위조해 자녀를 국내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외사부에 따르면 이들 학부모는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낼 목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외국 국적으로 바꾸거나, 자식을 외국 국적으로 바꿔 여권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식이 외국 국적이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상류층 인사들의 빗나간 자식 사랑과 교육열이 국적까지 바꿀 정도로 막나가는 것을 보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는 이들은 재벌가 3, 4세, 병원장, 투자업체 대표, 변호사 부부들이라고 한다. 이들이 브로커를 통해 불법 여권을 만드는 데 5000만원에서 1억원이 들었다니 장바구니 물가에 오금이 저리는 서민들이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일부 상류층 사이에서는 외국인 학교가 조기 유학의 대안으로 부상해 불법·탈법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 게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고 한다. 자녀를 홀로 외국에 유학보내지 않아도 되고, 상류층 자녀들끼리 학교를 기반으로 인맥까지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부 재벌가와 지도층 인사들은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보내더니, 이제 이들은 자식들에게 외국인 학교 졸업장을 안겨주기 위해 국적을 버리고 있다.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이들이 재력을 이용해 이런 탈법·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더구나 가짜 여권를 만든 것은 공문서 위조로 엄연한 범죄 행위다. 혹여 이들이 영향력이 막강한 로펌의 변호사를 사서 법망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법대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일부 외국인학교는 한국인 비율이 80%를 넘는다고 하니 다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2012-09-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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