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곳간 넘치니 과세 주장 활개치는 것

[사설] 대기업 곳간 넘치니 과세 주장 활개치는 것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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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이 올 6월 말 현재 477조원이라고 한다. 불과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자본금 대비 사내 유보 비율로 따지면 1668%다. 한 해 벌어들인 돈으로 세금 내고 배당을 하고도 자본금의 17배를 쌓아두고 있다는 의미다. 삼성그룹이 162조여원, 현대·기아차그룹이 100조여원이다. 그러니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이 돈에 세금을 물리자는 주장이 나올 만도 하다. 하지만 사내 유보금 과세는 신중해야 한다. 세금을 물린다고 그 돈이 투자로 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적정 수준 이상의 대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해 15% 세금을 물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그제 발의했다. 앞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도 유보금 과세를 주장했다. 과세론자들은 유보금을 지극히 비생산적인 ‘불임소득’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유보금이 전부 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계 등 실물자산도 포함한다. 유보금의 80%가 설비 등에 투자되고 있다며 과세에 반대하는 정부 논리에는 일리가 있다. 유보금에 세금을 물린 적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때는 주주 가치 개념이 생겨나던 무렵이라 배당 확대가 목적이었다. 이마저도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는 지적 등이 일면서 2001년 10년 만에 폐지됐다. 미국 등이 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투자 유도 목적은 아니다.

과잉 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면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유보금을 줄일 것이라는 게 과세론자들의 계산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투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배당을 늘리거나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사내 복지에 더 쓸 수도 있다. 주주나 임직원은 좋을 수 있다. 대신, 대기업에 집중된 이익을 투자로 빼내 가계와 중소기업 등 사회 전체가 그 과실을 나누자는 당초 취지에서는 멀어지게 된다. 과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작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중과세 논란 소지도 다분하다. 그럼에도 오죽 투자가 부진하면 이런 고육지책을 내놓겠는가. 대기업들은 그 심정과 배경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정답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이다. 올해만도 30대 그룹은 155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질지는 불투명하다. 작년에도 151조원을 장담했지만 실제 투자액은 138조원에 그쳤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탓은 그만하라. 이 법들이 통과돼도 투자예상액은 수조원이다. 수십조, 수백조원에 이르는 유보금은 누가 뭐라 해도 기업 스스로가 미래 먹거리 발굴과 투자에 소극적이었음을 방증해준다. 어찌 보면 유보금 과세 논란은 기업들이 자초했다고도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도 투자환경 조성에 팔소매를 걷어붙여야 하지만 결정적 열쇠는 자신들이 쥐고 있음을 기업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3-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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