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간첩사건 檢 ‘가짜증거’ 진상 밝혀라

[사설] 서울시 간첩사건 檢 ‘가짜증거’ 진상 밝혀라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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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잇따라 가짜로 드러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검찰이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증거라며 제시한 출입국 관련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이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의 협조로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입수했다는 유씨의 출입국기록 등 3건이었다.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북한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증거 사진들을 제출했지만 중국 옌지에서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항소한 검찰이 추가 증거로 제시한 것이 이번에 위조로 판명된 문서들이라고 한다.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사건에는 우리나라의 중추 수사 기관인 검찰과 국정원이 모두 개입되어 있다. 검찰은 중국 영사관이 보낸 회신에 문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은 위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입수당사자인 국정원에 책임을 떠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정원이 가짜 문서를 검찰에 넘기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짜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검찰의 잘못 또한 그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다. 더구나 검찰이 조작 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번 사건을 밝혀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무고·날조죄를 적용해야 할 국기문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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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권위주의시대에 자행된 부실한 수사와 사법 판단이 바로잡히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과 국정원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면 예사로 봐 넘길 일이 아니다. 공안관련 수사가 믿음을 주지 못하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같은 수사도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검찰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중국과의 외교분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은 하루빨리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몸소 실천하기 바란다.

2014-0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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