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간첩 조작’ 논란 진상규명이 급선무

[사설] ‘공무원 간첩 조작’ 논란 진상규명이 급선무

입력 2014-02-20 00:00
수정 201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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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어제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셀프 조사’ 비판을 우려해 공소유지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아닌 별도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추려고 애썼다. 증거조작은 형사 사법의 근간인 증거재판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히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이 그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증거 조작이 사실이라면 국정에 대한 신뢰가 그대로 허물어져 버릴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중국과의 외교 마찰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만큼 엄중하다. 하루속히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이번 의혹은 재북화교 출신 탈북자 유우성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국) 기록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 측이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유씨가 북한을 드나든 공식기록이라며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 등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3건의 문서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문서의 진위 여부를 밝혀달라는 재판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중국 측이 이 같은 회신을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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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부처 간에도 해명이 엇갈리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황교안 법무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3건 모두 외교 경로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출입경 기록 발급 사실 확인서만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입수했으며, 나머지 2건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구체적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유씨 개인의 운명은 물론 국가기관의 공신력과도 직결돼 있다. 증거가 조작됐다면 누가 무슨 목적으로 관여했는지 명백하게 밝혀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중국과의 외교적 민감 사안으로 비화한 만큼 정치적 갈등으로 외교적 마찰을 키울 게 아니라 검찰 조사는 조용하면서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진상 규명의 ‘키’를 쥐고 있는 국정원 역시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14-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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