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떤 이유로도 부적절한 권은희 전략공천

[사설] 어떤 이유로도 부적절한 권은희 전략공천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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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광주 광산을 후보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공천한 것은 뜻밖이다. 그동안 소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권씨의 전략공천이 실제로 이뤄질 것이라고 믿기는 어려웠다. 야당이 권씨 정도의 경력을 가진 정치 신인을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선거구에 공천한 사례는 매우 흔치 않다. 그러니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에서 보여준 그의 처신이 공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2012년 대선 당시 불거진 이 사건의 현장 수사 책임자였던 권씨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뉴스의 초점이 됐다. 하지만 그의 폭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은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 만큼 야당 내부에서조차 권씨 공천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았다. 권씨도 지난달 30일 경찰을 떠나며 “재·보선 출마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권씨의 ‘부당한 윗선 지시’ 주장은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 것이 사실이다. 이후 국정원의 개혁 추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폭로 내용의 진실성을 법원은 잇따라 부인한 상황이다.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이 남아있다고 해도 지금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자신의 폭로가 추호의 정치적 노림수 없이 양심에 따른 것이었음을 확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그런데 엉뚱하게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계속 권유가 있었고 고민 끝에 진실이 더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마를 결심했다”며 전략공천 제의를 수락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권씨는 여당 대변인의 지적처럼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출세길로 달려가는 자들이 줄을 서는 악순환의 출발점”이라는 비판에도 그다지 할 말은 없게 됐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왕십리도선동·왕십리2동 주민들과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15일 왕십리도선동과 왕십리2동 주민들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구 의원은 그동안 현장 중심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왔으며, 정기적인 주민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편 사항을 구체적으로 건의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구 의원은 모든 민원을 꼼꼼히 기록하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중 왕십리도선동과 왕십리2동의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분들께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 표창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한 주민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상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기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의장표창을 수여하며 “왕십리도선동과 왕십리2동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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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공천은 글자 그대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공산이 크다. 지도부는 한 표가 아쉬운 이번 재·보선에서 권씨 공천을 야권의 동력을 한데 모으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었던 듯하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진영에서 권씨는 상징성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한 내상(內傷)을 감수하며 기동민 전 서울시 부시장을 공천한 서울 동작을에 정의당은 노회찬 전 의원을 내세웠으니 조급하기도 했을 게다. 하지만 초점이 빗나간 공천에 민심이 호의적일 것으로 보긴 어렵다. 당초 전략공천의 목적이었던 수도권 표심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한다. 더 큰 손실은 상식을 따르지 않는 선택에 대한 불신이 재·보선 이후까지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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