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상대로 사업주 배만 불린 서울 택시비 인상

[사설] 예상대로 사업주 배만 불린 서울 택시비 인상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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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택시 요금을 대폭 인상한 뒤 운용했던 ‘디지털 운행 기록계’의 측정 결과가 공개됐다. 예상대로 택시기사의 수입은 적었고 사업주는 인상된 납입기준금(사납금)을 꼬박꼬박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하루 수입(10시간 운행 기준) 증가분은 1만 2000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3000원이나 줄었다. 오른 요금만큼의 서비스 질은 개선되지 않고 사업주 배만 불려준 요금 인상이 된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2400원이던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올리고 하루 사납금을 10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를 올리도록 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요금을 올릴 때 이미 제기됐다. 당시 서울시는 사납금 인상 상한선과 기본급(23만원 이상) 인상 기준을 각 사업장에 내려 보냈다. 하지만 대다수의 법인택시 업체는 사납금을 에누리 없이 올렸다. 을(乙)인 기사들로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과도한 사업주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노사 협상에서 정한 사납금 기준을 어긴 사례도 여럿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기사의 실제 근무시간까지 줄이는 편법도 동원됐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으니 서비스가 개선될 리 만무했다. 고질적인 승차 거부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이는 각종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시민의 86.2%는 승차 거부와 불친절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법인택시 기사 중 62.4%는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요금 인상 후 지난 8월까지 9155건의 승차 거부가 적발됐다. 신고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승차 거부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예방교육, 형식적 교육 벗어나 ‘경각심 중심 예방’으로 전환해야”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마약의 부작용을 ‘끊을 수 없다’, ‘환각이 생긴다’는 수준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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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차 지적했듯이 택시업계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요금과 서비스, 기사의 처우 등이 서로 맞물려 있다. 요금이 오르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야 하고, 종사자는 돈을 더 벌어야만 한다. 하지만 요금만 오를 뿐 고질적인 병폐는 반복되고 있다.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말의 성찬이 난무하지만 그때뿐이다. 갑(甲)인 사업주는 뒤에서 과도한 사납금을 챙겨가는 구태가 지속되고 있다. 택시 요금이 오르면 사납금도 어김없이 올리는 구조 탓이다. 이러니 서비스를 높이겠다는 말은 한낱 구두선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1년간 택시업계의 현황을 모니터링해 왔다. 그동안 불거진 잘못된 사례들을 시민에게 내놓고 개선 대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사의 하루 수입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에서, 완전월급제 도입이 당장 어렵다면 사납금을 기사의 수입에 연동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사업주만 배부른 구조를 고치지 않고 미적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와 다를 게 없다.

2014-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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