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관 윤리 강화 특단 조치 필요하다

[사설] 법관 윤리 강화 특단 조치 필요하다

김종면 기자
입력 2015-02-13 00:12
수정 2015-02-13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평범하지만 의미심장한 법언을 금과옥조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불문율도 빛을 잃어 가고 있는 듯하다. 법관이 판결이 아닌 허섭스레기 같은 ‘장외(場外) 잡글’로 말하려고 하는 세상이 됐다. 편향된 인식과 저급한 표현의 글 같지 않은 글로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직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막말 댓글’ 수천 건을 올려 논란을 낳고 있다. 수도권 법원에서 일하는 모 판사가 최근 몇 년 사이 포털에 익명으로 올린 글들을 보면 그대로 옮기기조차 민망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박통, 전통 시절에 물고문, 전기고문했던 게 역시 좋았던 듯” 운운하는가 하면 “전라도에선 시민의 상식이란 새누리당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쓰기도 했다. 익명성의 그늘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지역감정으로 얼룩진 글들을 마구 써 젖힌 것이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떠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부적절한 행동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법관윤리강령 2조에는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끼로 xxx을 쪼개기에도 시간이 아깝다”는 저질 댓글을 접하면 법관으로서 명예나 품위는 고사하고 과연 정상적인 멘탈리티의 소유자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이 그동안 판사 행세를 하며 주요 사건들을 심리해 왔을 것을 생각하면 부아가 절로 치민다.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법관징계법상 징계 사유가 된다. 대법원도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이 있다. 사법부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물론 사안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겠지만 법관의 일탈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가 구속돼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인생의 경륜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함량 부족 판사들의 막말과 튀는 판결이 끊이지 않는 게 요즘 사법 풍경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임계점을 넘었다. 일탈을 일삼는 법관에 대해서는 최고의 징계로 다스린다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돼야 한다.

2015-02-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