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이대론 안 된다

[사설]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이대론 안 된다

김종면 기자
입력 2015-04-10 18:16
수정 2015-04-1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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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 온 탈북단체들이 다시 활동에 나섰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그제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수십만 장과 영화 ‘인터뷰’ DVD 등을 북으로 날리려다 경찰과 대치 끝에 포기했다. 이에 앞서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측 인사는 강화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기도 했다. 지난달 대북 전단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한 탈북단체 등이 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남북 간 갈등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은 이미 무력 대응까지 공공연히 언급하는 등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전단 살포 단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식이니 그들만의 도덕적 확신은 돋보일지 모르지만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북한 인권개선 활동’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무차별적인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면 그만둬야 한다.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대북 전단 살포행위는 그 어떤 명분을 들이대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정부는 늘 그렇듯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판박이 논리를 되풀이한다. 고작 ‘무대책이 대책’이라면 이보다 더 딱한 노릇도 없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럽의회와 호주 또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반면 우리의 북한인권법은 10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런 비대칭적인 현실은 북한인권법이 대북전단살포법에 가깝다며 법안 처리에 선뜻 나서지 않는 야권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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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가 여론에 귀를 막은 채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계속된다면 이를 추진하는 단체 또한 북한인권법 지체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남남 갈등의 씨앗이 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다. 국민의 대북 전단 피로도는 극에 달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인권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북 전단 문제 해결에 나서 남북 관계 개선의 한 가닥 물꼬라도 터야 할 것이다.

2015-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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