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인권조례에 더이상 소모적 논쟁 말아야

[사설] 학생인권조례에 더이상 소모적 논쟁 말아야

입력 2015-05-15 18:02
수정 2015-05-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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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 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제 대법원은 교육부가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효력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2년여 계속됐다. 전북도의회가 2013년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교육부는 상위법 위반을 들어 전북교육청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라고 요청했고,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체벌 금지, 야간자습 및 보충수업 강요 금지, 학습권과 휴식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되면서 진보 진영 후보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이었다. 이후 경기도에서 시작돼 광주, 서울, 전북으로 이 조례가 확산됐다. 이번 판결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주도하는 나머지 시·도에서도 조례 제정 움직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학교가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전근대적 인식은 개선돼야 마땅하다. 복잡하게 따지기 전에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한 입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에게 집보다 더 오래 머무는 학교가 일방적인 규제·규율이 적용되는 억압의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이 명제에 공감한다면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은 자제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대응은 다소 우려스럽다. 교육부는 “패소한 부분과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위배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면서 다른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이전의 대응 논리를 반복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동의를 얻기 어렵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026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위한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승강기 설치를 위한 누적 예산은 약 50억원에 달하게 됐다. 하루 평균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또한 11번 출입구는 왕십리와 행당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 45도에 가까운 가파른 계단과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로 인해 개찰구까지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왕십리역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고, 2025년도에는 설계용역 회사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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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과 교권을 갑을 논리로 가르는 시각은 환영받을 수 없다. 논란 끝에 학생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새로운 ‘지위’를 얻은 현실에서 당장 모두가 한뜻으로 돌아봐야 하는 것은 교권이다. 며칠 전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3%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긴다. 선생님들의 사기가 꺾이면 피해를 보는 쪽은 교육 소비자인 학생들이다. 교권을 지켜 줄 근원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교권이 곤두박질친 것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라 공교육 붕괴의 결과임을 왜 모르나.

2015-05-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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