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황 총리 후보자 미흡해도 인준 표결에 참여해야

[사설] 野, 황 총리 후보자 미흡해도 인준 표결에 참여해야

입력 2015-06-14 18:02
수정 2015-06-1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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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황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내세워 인준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가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만큼 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해서라도 총리직을 더이상 비워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인준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 단독 표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이러한 대치로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의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늦어도 어제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법정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인준안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부인 국회가 이런 식으로 절차를 어기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석연찮은 병역 면제 의혹에다 세금 지각 납부, 변호사 수임 자료 부실 제출과 관련된 전관예우 의혹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한 공언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혹조차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황 후보자가 총리직 수행이 어렵다고 많은 국민이 수긍할 정도의 결정적 비리도 찾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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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총리 인선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황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표결에 참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에 따른 절차다. 수적 열세로 황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선을 저지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완구 전 총리 인준 처리 사례처럼 어물쩍 여당의 단독처리를 묵인하면서 야당으로서의 할 일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수권정당으로서 좀더 성숙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15-06-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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