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만원 받은 국장을 해임한 서울시의 ‘원칙’

[사설] 50만원 받은 국장을 해임한 서울시의 ‘원칙’

입력 2015-07-02 23:42
수정 2015-07-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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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구청의 국장이 5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았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당사자는 징계가 지나치다고 하겠지만 서울시는 이미 밝힌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했다. 공무원과 기업 간의 잘못된 유착 관계를 끊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불가피했다고 본다.

이번에 적발된 모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은 지난 4월 업무 유관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함께 접대를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해당 구청은 서울시에 경징계인 감봉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박원순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다. ‘박원순법’으로 알려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업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100만원 이상은 물론 100만원이 안 돼도 금품이나 향응을 적극 요구하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김영란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다. 적용 대상 범위도 지난해 말에는 18개 서울시의 투자·출연 기관으로 확대했다.

새 행동강령이 시행된 이후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적발된 공무원 비위는 5건으로 이전 6개월의 적발 건수 35건과 비교해 85%나 감소했다. 공무원 비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해임 처분을 받은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있어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경징계 처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반면 대법원 판례에 공무원이 50만원을 뇌물로 받은 사건에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있다. 50만원이 뇌물이었다면 해임 처분은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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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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