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60만원 촌지 무죄판결 누가 수긍하겠나

[사설] 460만원 촌지 무죄판결 누가 수긍하겠나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수백만원 상당의 촌지를 받은 사립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학부모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 23일 서울 계성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학부모 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60만원어치의 현금과 한방약, 상품권 등을 받은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교사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무죄 선고는 촌지 근절을 통해 투명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려는 사회의 흐름을 거스르는 매우 당혹스러운 판결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두 교사의 비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0만원만 받아도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처음 적용해 학교 재단 측에 파면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재단은 두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에 교육청은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제 식구 감싸기에만 나서는 학교 재단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라도 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한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 촌지문화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온 기존 판결과도 대비된다.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법은 “따돌림을 당하는 내 아이를 잘 돌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6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한 초등학교 교사의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60만원도 부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촌지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무위로 돌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026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위한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승강기 설치를 위한 누적 예산은 약 50억원에 달하게 됐다. 하루 평균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또한 11번 출입구는 왕십리와 행당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 45도에 가까운 가파른 계단과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로 인해 개찰구까지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왕십리역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고, 2025년도에는 설계용역 회사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구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이번 무죄판결과 관련해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법원이 밝힌 무죄 취지다. 법원은 신 교사에 대해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학교의 한 학부모는 신 교사에게 금품을 건네면서 ‘생활기록부에 나쁘게 적지 말아 달라’, ‘과제물 검사 때 혼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런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떤 비위가 상규에 어긋나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학부모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설령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학부모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이므로 중징계를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2015-12-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