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통만 치는 국정감사식 청문회는 경계해야

[사설] 호통만 치는 국정감사식 청문회는 경계해야

구본영 기자
입력 2016-05-25 22:50
수정 2016-05-25 2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시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가 이를 허용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을 뒤흔들 뇌관이 될 조짐이다. 야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더민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우상호 원내대표)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는 위헌 여부를 떠나 상시 청문회가 행정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꼭 필요한 공직자나 관련 정책 전문가들만 불러 극히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미 의회 청문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정의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없앨 다각적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여야가 합심하기를 당부한다.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은 퇴임 회견에서 “과거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해 청문회 활성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는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었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일 게다. 내각제가 아닌 다수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지적은 옳다. 다만 연중 상임위 청문회가 국정을 마비시킬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그의 말처럼 기우라고만 보기도 어렵다. 우리 국회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이미 청문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온갖 구태를 국민들은 신물 나게 목도했지 않나.

정 의장도 이를 의식한 듯 “상임위 차원에서 현안 중심의 청문회가 활성화되면 20대 국회에서 국감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수장으로서 무책임한 얘기다. 헌법에 정해진 국감을 없애는 건 또 다른 위헌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는 데다 법리상 선후 관계가 틀렸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 회기 중 30일간으로 정해진 국감을 연중 상임위 청문회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하위법인 ‘국정감사 및 조사법’부터 고쳐야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음악으로 하나되는 세상… ‘소리아미 하모니 대축제’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립논현노인종합복지관과 사회적협동조합그리아미가 지난 15일 복지관의 소리새합창단과 그리아미의 장애인슐런 선수들이 함께하는 ‘소리아미 하모니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의 상생복지관인 영동제일교회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이새날 서울시의원의 축사, 서울시의장상 시상식, 소리새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캐롤공연, 그리아미 선수들의 거위의 꿈 노래공연, 성탄절 맞이 선물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매년 논현노인종합복지관과 그리아미는 하모니카 공연, 장애인슐런 체험, 장애인한궁대회 합동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장상 시상식에는 소리새합창단의 변효경 지휘자를 비롯해 2025년도 전국장애인슐런대회에 입상한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됐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혜와 경륜이 있는 어르신들과 슐런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는 젊은 장애인선수들이 음악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생겨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예술을 매개로 하여 한강에서 가족들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음악으로 하나되는 세상… ‘소리아미 하모니 대축제’ 개최

상시 청문회가 위헌 시비에서 벗어나더라도 의원들의 ‘갑질’이 계속되면 다시 무용론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장·차관과 국·과장들까지 한 두름으로 종일 붙잡아 놓고 정책 현안과 관계없는 호통으로 길들이는 구태부터 없애야 한다. 익숙한 국감장 풍경처럼 기업인들을 불러 망신을 주거나, 출판기념회를 열어 수금하는 식의 부적절한 거래의 장으로 타락해서도 곤란하다. 청문회 제도의 남용 우려를 불식할 보완책 마련이 급선무임을 거듭 강조한다.

2016-05-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