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석명 요구에 답해야

[사설]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석명 요구에 답해야

입력 2016-12-23 22:52
수정 2016-12-2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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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위가 그제 5차 청문회에서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를 증인으로 불러 집중 추궁했지만 의혹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특위는 26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구속된 증인들을 상대로 사실상 마지막인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비어 있는 ‘세월호 7시간’ 퍼즐을 맞추기는 현재로선 역부족인 듯하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직접 소상하게 밝히지 않는 한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중요한 탄핵 사유 중 하나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전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304명의 소중한 국민이 희생된 만큼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탄핵 심판 청구서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 상황, 피해 규모, 구조 진행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중대한 직무유기다.

그동안 굿판과 미용 시술을 비롯해 숱한 의혹이 제기됐고, 청와대 측이 나름 해명도 했지만 7시간 행적이 속시원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청와대 측도 의혹이 확산되자 박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서면 및 유선 보고 등을 꾸준히 받고 구조 등을 지시했다며 시간대별 상황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확실히 밝혀진 것은 당일 오후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을 위해 머리 손질을 했다는 사실뿐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은 워낙 특별한 날이어서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며 당시 행적을 남김 없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재 역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소중한 30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 경각을 다투는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박 대통령 스스로 가장 잘 알 것이다. 이제 박 대통령이 직접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밝혀야만 한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겨 둘 순 없다.

2016-1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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