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유세 인상 피해 최소화하고 부동산 공급에 주력해야

[사설] 보유세 인상 피해 최소화하고 부동산 공급에 주력해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9-13 20:32
수정 2018-09-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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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보다 종부세 등 강화해…장기 1주택자 등 고충 최소화해야

정부가 어제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덟 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이다.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계속 요구해 왔던 공급 확대 대책에 대해 정부가 21일쯤 30만호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방안을 낸다고 한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함께 나와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안타까운 발표다.

신규 공급안이 빠진 이번 대책의 뼈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보다 종부세의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과 세종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지금보다 최대 1.2% 포인트 올라간 최고 3.2%로 중과하기로 했다. 3%이던 참여정부 때보다 최고세율을 더 강화했다. 세 부담 상한 역시 150%에서 300%로 끌어올린다.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인상한 것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주택 매매를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내지 못한다.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인 가계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도 금지하는 등 ‘갭투자’ 가능성을 차단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경감 혜택도 축소했다.

최근 집값 폭등은 시중 유동성 확대와 공급 부족 등이 근본 원인이다. 하지만 투기 열풍이 시작될 때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당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낸 권고에도 못 미치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것은 패착이었다. 여기에 서울시의 용산·여의도 통개발과 강북 투자 발표 등이 나오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한두 달 사이에 수억원이 올랐다. 이제라도 정부가 보유세 강화로 방향을 잡은 건 바람직하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시장에 전달한 것이다. 이제 시장의 반응을 지켜본 뒤 재산세 상향 조정 등도 필요하다면 추가해야 한다. 국회도 당리당략을 떠나 추후 세법 개정 과정에 협조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 공급 확대 방안이 빠진 건 아쉽지만, 정부는 서울·경기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신규택지 공급 및 도심 내 규제 완화 등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니 지켜보고자 한다.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지는 않았지만, 은퇴한 노년층으로 장기 1주택 보유자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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