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음주운전 의원 감싸기로 국민 기만해선 안 된다

[사설] 국회, 음주운전 의원 감싸기로 국민 기만해선 안 된다

입력 2018-11-06 17:42
수정 2018-11-0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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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지난달 31일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향해 국민 분노가 쏟아진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이 적발되기 불과 열흘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일명 ‘윤창호법’을 발의한 당사자다. 그런데도 그 자신과 소속당은 물론 여야 막론한 국회 전체가 모른 척 눈을 감고 있다. 국회가 정말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봐도 되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긴급 발의됐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자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등의 처벌 기준 강화가 골자다. 최근 국회는 당장이라도 법을 통과시킬 것처럼 야단이었는데, 이 의원 사고가 터지자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이다.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제 윤씨의 친구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를 호소했겠나. 민생을 고민해 입법하는 것이 국회의 본업이건만 오죽 변변찮았으면 20대 청년들이 나섰겠나 싶다.

여론에 등떠밀려 평화당은 이번 주 안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가뜩이나 의석수가 적으니 제명만은 불가하다는 내부 의견도 벌써 들린다. 오는 15일 여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이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팔이 안으로 굽는 눈속임 결론으로는 국민 공분만 살 뿐이다.

공천 심사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불이익을 주도록 당헌·당규를 바꾸라는 여론이 빗발친다. 여야 모두 새겨듣기 바란다. 그제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5당 대표들은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장담했다. 절실한 민생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또 표류시키지나 않는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2018-11-0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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