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퇴한 대법원 셀프 개혁안, 국회가 바로잡아야

[사설] 후퇴한 대법원 셀프 개혁안, 국회가 바로잡아야

입력 2018-12-13 22:18
수정 2018-12-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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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그제 사법개혁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지금까지 대법원장에게 과하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이 제안한 원안에서 크게 후퇴해 “변죽만 요란하게 울린 ‘셀프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폐지로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위원 10명 중 4명이 법원 외부인으로 구성된다. 내부와 외부 위원을 각각 5명을 둬서 형평성을 유지하자던 후속추진단의 제안과 달리 법원 내부에 힘을 더 싣는 쪽으로 손질했다. 거기에다 법관들의 인사는 사법행정회의 아래 법관으로만 구성된 인사운영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줄이자면서 정작 외부 인사들은 법관 인사에 관여하지도 못하게 쐐기를 박았다. 후속추진단은 사법행정회의에 집행 권한까지 주자고 했으나 개정안은 의사결정 권한만 주자며 흐지부지 물러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당시 전례 없는 파격 인사로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았으나, 현재는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나 하는 근원적 의문마저 든다. 개혁안을 결단하지 못해 시간을 좀 질질 끌었나.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국민 의견을 듣겠다면서 사법발전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만들었다.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10월에는 또 후속추진단을 만들었고, 후속추진단이 개혁안을 내놓자 이번에는 “법원 내부 의견을 다시 묻겠다”고 했다. 결국 차 떼고 포 떼고 개혁 시늉만 하겠다는 개정안이니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축이었던 법원행정처만 없어질 뿐 실질적 사법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 들러리 외부 위원들을 앞세워 대법원장의 전횡만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심각하게 걱정된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사법개혁이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개정안으로 손질해야만 한다.



2018-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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