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숨기려 한 재벌의 기업윤리

[사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숨기려 한 재벌의 기업윤리

입력 2019-03-14 23:02
수정 2019-03-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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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만성적 울분 상태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인 피해자의 자살 시도는 일반인보다 4.5배나 높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판정받은 4127가구(5253명) 중 무작위로 추출한 100가구를 두 달간 직접 방문해 신체·정신·사회경제·심리적 피해를 심층 조사한 결과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4월 폐질환 등을 의심한 임산부들의 입원 증가를 계기로 역학조사에 나선 정부가 가습기 분무액에 포함된 살균제가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6246명이며 이 가운데 1375명이 숨졌다. 관련 제품은 당시 모두 판매 중단된 상태이나 피해자들의 고통은 8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6000여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드러났으나 가해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는 더디기만 하다. 형사처벌 확정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 대표에게 내린 징역 6년형이 유일하다.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애경산업은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처벌받지 않다가 검찰 재수사로 지난달 27일 관련 임직원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애경과 옥시 제품에 사용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 사장은 2016년 국정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실험 자료는 유실됐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숨기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정의 실종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당국은 살균제의 유해성을 은폐한 비윤리적 기업 행태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피해자 사과 요청에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관련 기업들은 피해구제 분담금 납부뿐만 아니라 통합치료지원센터 건립 지원 등 피해자 돕기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2019-03-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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