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 조례발안권 신설, 주민자치 강화했다

[사설] 주민 조례발안권 신설, 주민자치 강화했다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9-03-26 21:38
수정 2019-03-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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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회에 제안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9세 이상의 주민이 단체장에게 청구하는 수준이었다. 발안에 필요한 서명 요건도 광역, 기초 등 세 가지 기준에서 인구 규모별로 일곱 가지로 세분화해 법에 따른 상한선 내에서 자율성을 강화했다. 주민이 낸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1년 내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며, 의원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주민조례발안법의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조문에 있던 주민 조례 발안 요건을 따로 떼어내 이 법안을 만들었다.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이번에 조례 청구요건과 절차 등을 간소화해 조례발안권을 도입한 것은 실질적인 주민참여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1995년 단체장선거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됐으나 정부로부터 재정과 인사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단체자치 중심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핵심적 주민자치권인 주민조례청구권, 주민소환권, 주민투표권은 까다로운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 중인 주민소환권이나 주민투표권은 지금까지 각각 8건과 9건만 시행됐다.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가장 먼저 도입된 조례청구권 행사 역시 연평균 13건 정도뿐이었다.

이번 입법안은 법 테두리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생활양식을 주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치제를 도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례 발안의 나이 요건을 선거권 기준 연령보다 한 살 낮추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주민소환권이나 투표권과 달리 발안권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 문제 해결의 참여폭 확대를 위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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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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