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적 보물 훈민정음 상주본, 국민 품에 돌려놓아야

[사설] 세계적 보물 훈민정음 상주본, 국민 품에 돌려놓아야

입력 2019-07-16 23:20
수정 2019-07-1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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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국가가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그제 확정됐다. 이로써 문화재청이 상주본을 소장한 배익기씨 집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 배씨는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상주본은 2008년 배씨가 집수리를 하다 발견했다고 해서 세상에 공개됐으나, 경북 상주의 골동품상 조모씨가 “내 가게에서 훔쳐 간 것”이라며 소송을 내고 법원이 조씨 손을 들어 주면서 11년간 갈등을 빚었다. 문제는 상주본이 공개되고, 소유권 분쟁이 일자 배씨가 상주본을 감췄다는 데 있다. 조씨는 2012년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주본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사망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적 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문 해설서로 간송미술관의 간송본(국보 제70호)과 상주본 딱 2권만이 존재한다. 상주본에는 한글 발음에 대해 붓으로 글씨를 써 놓고 공부한 흔적이 있으며, 간송본에는 없는 ‘오성제자고’(五聲制字攷·다섯 음으로 만든 글자에 대한 고찰)라는 표지가 있어 간송본을 뛰어넘는 귀중한 문화재로 평가된다. 이미 대법원 판결과 원소유자의 기증에 의해 국가 소유가 확정돼 있는 문화재를 한 개인의 어처구니없는 소유권 주장으로 행방조차 모르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배씨는 1조원짜리 상주본을 받아 가려면 1000억원은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문화재청은 판결 취지를 배씨에게 설명하고, 안전한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 대신 배씨 설득을 우선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설에 따르면 배씨가 30장짜리 상주본을 3개로 나눠 보관하고 있다지만 믿을 수 없다. 전문성을 요하는 고서적의 보관이 제대로 되고 있을 리 만무하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배씨의 선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문화재청은 법적 절차를 마쳤으니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상주본이 더 훼손되기 전에 국민 품에 돌려놓아야 한다.



2019-07-1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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