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강래 도공 사장, 대법원 판결 즉각 수용하라

[사설] 이강래 도공 사장, 대법원 판결 즉각 수용하라

입력 2019-09-19 22:18
수정 2019-09-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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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에서 농성한 지 오늘로 12일째다. 추석 연휴에도 이들은 농성을 풀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도공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은 12년 만에 정든 일터로 돌아가라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강래 도공 사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이들에게 자회사 근무를 하거나 환경미화 업무 전환 배치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노조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일축하더니 노사관계를 파탄 낸 것이다. 12년 동안 해고와 송사에 고통받던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도 없었고, 노동 존중이나 상생적 노사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

노조원들은 도공 본사 농성 중 도공 측에 5차례 교섭 요청서를 보냈으나 ‘입장 변화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제노동단체인 국제노총(ITUC)까지 나서 그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도공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요금 수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하길 촉구한다”면서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ILO 회원국 정부가 지니는 의무”라고 밝혔다.

물론 톨게이트 업무가 무인화되는 추세 속에서 인력 운용에 대한 도공 측의 고민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권위마저 거부하는 도공의 태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옳지 못한 태도다. 어렵더라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이 사장의 책무다. 도공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관련 부처들이 나서서 해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도공 측의 위법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이 사장은 일방통행식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방안을 대화로 찾아야 한다.



2019-0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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