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불법어업국’ 오명, 원양어선 관리 더 엄격해야

[사설] 또 ‘불법어업국’ 오명, 원양어선 관리 더 엄격해야

입력 2019-09-20 16:35
수정 2019-09-22 1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상무부가 2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차기 보고서 제출 기한인 향후 2년 내 우리 정부가 불법어업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 수산물의 미국 수출 제한 등 무역제재를 가하겠다는 최후 경고다. 한국은 2013년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에 지정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불법어업 처벌을 강화하도록 원양산업발전법을 두 차례 개정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었다. 그런데도 6년 만에 또 다시 불법어업국 오명을 뒤집어쓸 위기에 처했다니 어이없는 노릇이다.

이번 지정은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 701호’가 2017년 12월 어장폐쇄가 통보된 남극 수역에서 조업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한 뒤 어장 철수 명령 조치를 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두 선박에 대해 무혐의,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어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와 5억~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다보니 미국 정부가 더 강력한 행정조치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불법어업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미국이 지난 3월 우리 정부에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해수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이전에라도 미 정부가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명예를 탈피하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만큼 가급적 연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원양업계 스스로 불법조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영세원양업체의 어려움을 이해하더라도 돈벌이에 눈멀어 국격에 먹칠을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원양어선의 관리·감독에서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걸맞게 철저하고 엄격해야 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지방정부·지방의회 시상식서 조례 부문 최우수상 영예… 당대표 1급 포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을 맞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받고, 당대표 1급 포상을 함께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발전과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 온 지방자치의 성과를 당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진대회 시상식과 함께 민주대상 시상도 함께 진행되며 당원 축제의 장으로 치러졌다. 유 의원이 최우수상을 받은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는 서울시와 소속·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시민 대상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서울시 최초의 제도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조례는 2025년 9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AI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 추진, 분야별·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책·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유 의원은 ‘A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지방정부·지방의회 시상식서 조례 부문 최우수상 영예… 당대표 1급 포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