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항지진특별법, 민생 문제로 제정 서둘러야

[사설] 포항지진특별법, 민생 문제로 제정 서둘러야

입력 2019-11-13 23:50
수정 2019-11-14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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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만 2년을 지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진이 정부가 추진했던 지열발전소 때문에 일어났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3월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도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은 체육관이나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또 대책 없이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질지 그 심정을 짐작할 수 있다.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경제적 피해와 이재민이 속출한 포항으로 그동안 대통령과 국무총리, 당정의 주요 인사들은 줄줄이 걸음을 했다. 그런 모습을 자주 봤던 국민 다수는 포항의 복구작업이 일단락됐으리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포항 지진의 직간접 피해 규모는 3000억원이 넘는다는 추산이다. 부동산 하락, 인구 유출 등 지역의 경기 위축도 심상치 않다. 이런 피해를 빚은 책임이 국책 사업인 발전소였다면 지역 민생의 혼란을 열일 제쳐 놓고 수습해야 마땅하다. 포항지진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말이 나온 게 언제인데 그마저 감감무소식이니 국회와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쏟아지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지진 피해복구와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안을 5건이나 이미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금이나 보상금이 아니라 ‘지원금’이라고 명시하자고 하고,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국가의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알량한 신경전을 벌이느라 피해 주민들의 절박한 민생 문제를 이렇게 팽개쳐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런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선거법개혁안이 생활 터전을 복원해 달라는 민생의 요구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는 머리를 맞대야만 한다.



2019-1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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