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염 시작, 취약층 보호대책 시급하다

[사설] 폭염 시작, 취약층 보호대책 시급하다

입력 2020-08-16 20:18
수정 2020-08-17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부지방 장마가 어제 끝나자마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54일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한 습도 때문에 체감기온은 더 높다. 그동안 복지시설 등을 통해 운영됐던 실내 무더위 쉼터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폭염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올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0.5~1.0℃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고기온이 33℃를 넘는 폭염일수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열사병, 열실신 등 무더운 날씨로 인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1841명으로 이 중 71.2%(1310명)가 8월에 발생했다. 발생 장소는 실외작업장이 32.5%(596명)로 가장 많고 논·밭 14.6%(269명), 길가 10.8%(198명) 순이다. 집에서 발생한 비율도 6.6%(121명)라 가정도 안심할 수 없다.

건설 현장 등의 노동자는 한낮 무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이 금지돼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권고 온도를 38℃에서 35℃로 낮춘 바 있다. 이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안전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농촌 어르신들이 장기간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을 정자·그늘막 등을 야외 무더위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확대돼야 한다. 쪽방촌 거주민에 대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냉풍기나 선풍기, 생수 지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이 모두에게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지난달 공동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기온이 1℃ 높아지면 사망 위험이 5% 증가하고 고령층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재난이 된 폭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실행이 필요하다.



2020-08-1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