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각 가동 이태원 국조, 진상규명에 초당적 협력해야

[사설] 지각 가동 이태원 국조, 진상규명에 초당적 협력해야

입력 2022-12-21 21:14
수정 2022-12-2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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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특조위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특조위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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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어제 처음 현장 조사에 들어가면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단독 의결에 전원 사퇴하겠다던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도 참사 유가족들을 면담한 뒤 복귀해 반쪽짜리 국정조사는 가까스로 피했다.

국조특위는 지난달 23일 45일의 활동 기간을 정해 구성됐다. 하지만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한 달 가까이 표류해 왔다. 예산안 처리 이후 국조특위를 가동하겠다는 합의를 민주당이 위반했다는 여당 비판에 민주당은 장관 해임안을 핑계로 여당이 국조를 지연시킨다고 맞서는 등 논란이 거듭됐다. 협의회를 꾸린 유가족들이 국회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으나 뒷전으로 밀려날 뿐이었다.

어렵사리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를 시작했으나 특위 활동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활동 기간 연장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내년 1월 7일까지의 활동 기한에 맞추는 게 우선이라는 여당에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야당은 맞선다.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채택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삐걱대고, 닥터카 논란을 빚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공방의 불씨가 되고 있다. 야 3당 단독으로 확정한 특위 일정에 따라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에 열리지만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협의로 결정해야 한다.

45일의 1차 활동 기간 중 이제 남은 날짜는 20일도 채 되지 않는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국조인 만큼 단 하루라도 정파적 이해관계로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활동 기간 연장이든 증인 채택이든 당략으로 저울질할 문제가 더는 아니다. 유가족들의 답답함과 슬픔, 국민 우려가 얼마나 깊은지를 헤아린다면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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