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 개편, 노동현장 더 면밀한 점검을

[사설] 근로시간 개편, 노동현장 더 면밀한 점검을

입력 2023-03-20 01:43
수정 2023-03-2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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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30 자문단과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30 자문단과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전면전인 재점검에 들어갔다.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다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나와야겠다. 무엇보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부각되면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반발에 부딪혔다는 점에서 휴식시간 보장 방안을 강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18년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산업현장의 노동 경직성은 노사 모두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안겨 준 게 사실이다. 지난 정부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일부 도입했으나 주52시간제의 골간을 유지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가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바꿔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그 시간만큼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한 방향은 타당하다. 문제는 과연 눈치보지 않고 장시간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 2021년 기준 직장인들은 연차 휴가의 30%를 쓰지 못했다. 대체인력 부족과 업무량 과다, 조직 분위기 등이 주된 이유였다. 이러니 양대 노총은 물론 MZ세대 근로자들로부터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개편안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이 씌워졌다”고 어제 고위당정회의에서 말했다. 일부 수긍할 진단이지만 노동현장 반발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일이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을 실효성 있는 조치가 보완돼야겠다.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제를 바꾸지 못하도록 할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2023-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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