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정, 간호법 중재안 마련에 머리 맞대야

[사설] 여야정, 간호법 중재안 마련에 머리 맞대야

입력 2023-05-15 00:06
수정 2023-05-15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당정은 이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당정은 이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간호법이 우려했던 순서를 밟아 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공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당정의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오겠지만 문제는 그다음이다. 간호사협회 소속 회원의 98%는 거부권 행사에 단체행동으로 맞서겠다고 일찌감치 예고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 등이 17일 총파업을 유보하는 대신 이번에는 간호사들이 파업에 나설 게 명약관화한 것이다. 간호사협회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여론을 의식한 말 포장에 불과하다. 설사 당장은 큰 혼란이 없을지 몰라도 장기화되면 의료 현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 치도 양보 않는 직역단체들의 싸움과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 갈등 조정 능력을 잃은 국회의 무기력에 국민만 또 골병들게 생겼다. 양곡법에 이어 한 달 만에 거부권 카드를 다시 꺼내 들게 된 대통령도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음악으로 하나되는 세상… ‘소리아미 하모니 대축제’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립논현노인종합복지관과 사회적협동조합그리아미가 지난 15일 복지관의 소리새합창단과 그리아미의 장애인슐런 선수들이 함께하는 ‘소리아미 하모니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의 상생복지관인 영동제일교회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이새날 서울시의원의 축사, 서울시의장상 시상식, 소리새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캐롤공연, 그리아미 선수들의 거위의 꿈 노래공연, 성탄절 맞이 선물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매년 논현노인종합복지관과 그리아미는 하모니카 공연, 장애인슐런 체험, 장애인한궁대회 합동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장상 시상식에는 소리새합창단의 변효경 지휘자를 비롯해 2025년도 전국장애인슐런대회에 입상한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됐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혜와 경륜이 있는 어르신들과 슐런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는 젊은 장애인선수들이 음악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생겨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예술을 매개로 하여 한강에서 가족들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음악으로 하나되는 세상… ‘소리아미 하모니 대축제’ 개최

국민의힘은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거부권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간호사협회 측은 이 중재안이 의료계에 치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호법을 강행 처리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민주당이라면 결자해지의 자세로 양보안을 마련해야 한다. 파국을 피하려면 조금씩 양보하는 길 외에는 해법이 없다.

2023-05-1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