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탄받아 마땅한 中 ‘탈북 600명’ 집단 북송

[사설] 규탄받아 마땅한 中 ‘탈북 600명’ 집단 북송

입력 2023-10-12 23:59
수정 2023-10-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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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집단 북송’ 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북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못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집단 북송’ 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북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못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중국이 지린성 감옥 등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명을 전격 북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 7월 국경 봉쇄를 풀면서 이들의 북송 가능성이 제기돼 왔는데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지구촌이 시선을 거두자 기습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정치적 난민이라 할 탈북자들을 사지나 다름없는 곳으로 돌려보낸 중국 정부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일 밤 훈춘·창바이·단둥 세관 등을 통해 탈북자들을 트럭으로 북송했다고 한다. 북송 작업은 북한 보위부가 직접 중국으로 가 호송을 지휘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북송된 이들은 감옥이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 유엔난민협약은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중국은 198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설사 이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이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배된다. 협약에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국제규범조차 헌신짝처럼 저버리고서도 중국은 ‘빅2’를 자처할 수 있는가.

과거에도 중국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강제 북송을 단행한 바 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북송 중단 요구를 묵살했다고 한다. 유엔이 파악한 중국 억류 탈북자는 2000명이 넘는다. 이들 모두가 북송됐다는 관측도 있지만 정부는 실상부터 신속히 파악해 남은 탈북자 추가 송환이라도 막아야 한다. 탈북 난민의 생사가 달린 일이다. 대화 채널을 높이고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서라도 반인권 행위를 멈춰 세워야 한다.
2023-10-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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