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일 프레임에서 ‘학문의 자유’ 구해낸 대법

[사설] 반일 프레임에서 ‘학문의 자유’ 구해낸 대법

입력 2023-10-26 23:50
수정 2023-10-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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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살피다 8년 만에 판단 만시지탄
위안부 진실 누구도 독점 권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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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정 나서는 박유하 교수
대법원 법정 나서는 박유하 교수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고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책에서 ‘매춘’, ‘동지적 관계’ 등의 표현을 썼고 피해자들 고발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기소된 지 8년, 2심 판결이 나온 지 6년 만에 ‘박유하 사건’은 무죄 취지로 매듭이 지어졌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사법부가 확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 자체가 사법부의 후진성을 드러낸 일이다.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싸고 ‘친일’과 ‘반일’이 격렬히 대립하자 대법원은 좌고우면하며 판단을 미뤘다. 문재인 정부 내내 침묵을 지키다 한일 관계를 개선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야 결론을 냈다. 대법원이 같은 날 일본에 반환 결정을 내린 도난 불상 사건도 마찬가지다.

‘박유하 사건’은 몇몇 위안부 피해자의 고발로 시작됐지만 사실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재 정의기억연대)와 박 교수의 다툼이었다. 정대협은 성역에 도전하는 박 교수의 저술에 사법의 메스를 가함으로써 박 교수에게 타격을 주고 시민단체의 선명성을 과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타격을 받는 쪽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됐다. 정의연은 그들이 말하는 위안부의 역사만이 진실인 것처럼 ‘제국의 위안부’를 부정하고 악마화했다. 법원 판결이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의연에 진실을 독점하고 재단할 권리는 없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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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시작된 위안부 단체 활동은 반일 정치권과 연계돼 세력을 키워 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린 정의연의 공은 인정한다. 하지만 운동이 정치화하고 단체가 특정 개인의 사익을 꾀하는 구조가 되면서 폐해도 커졌다. 정의연의 줄을 타고 정계에 진출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박 교수 고발 당시에도 정대협 대표였다. 윤 의원은 정의연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학계나 정의연이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023-10-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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