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총선용 쌍특검법, 거부돼야 마땅하다

[사설] 野 총선용 쌍특검법, 거부돼야 마땅하다

입력 2023-12-28 23:40
수정 2023-12-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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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석 달 전 특검… 여론 호도 정략
입법권 남용, 국민 심판 자초할 뿐

‘쌍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쌍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기어이 밀어붙였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거대 의석의 힘으로 또 입법 폭주를 한 것이다. 167석의 우격다짐으로 의회 질서를 유린하는 민주당의 입법권 횡포를 21대 국회 끝까지 지켜보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민주당이 법과 원칙 운운하며 밀어붙인 쌍특검법은 거대 야당의 총선용 전략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의혹을 밝히겠다는 특검법부터가 그렇다.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 하고 대통령 부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 명운을 걸고 먼지를 떨다시피 뒤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었다. 문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의 지휘로 19개월간 작심 수사를 하고서도 증거 부족으로 기소에 실패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면서 대장동 의혹을 법조 비리인 양 물타기하겠다는 노림수가 아닌지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온갖 증거가 측근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마당에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선동 메시지로 되레 여론을 들쑤시려 들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온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도 특검법안은 문제가 많다. 내년 2월 초부터 4월 총선 직후까지 선거 기간에 수사토록 한 것도 그렇고 여당을 특별검사 추천에서 배제한 것도 그렇다. 심지어 본회의 직전 민주당은 대통령이 탈당해도 원소속 정당은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법안 문구까지 손질했다. ‘대통령 탈당’ 가능성을 멋대로 상정하고는 이런 ‘꼼수’를 막겠다며 이 조항을 넣은 것이다. 이쯤 되면 야당은 지금 가상세계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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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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